지원금

근로장려금_청년/장년

열심히 일하는 당신을 위한

근로장려금 놓치지 마세요!

근로장려금 신청기간

놓치면 후회하는 최대혜택

정기신청은 매년 5월(전년도 소득 기준), 반기신청은 9월과 3월(상반기·하반기 소득 기준)에 가능하며,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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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장려금 FAQ

1.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?

• 소득과 재산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소득자, 사업소득자, 종교인이 신청 가능합니다. 단독가구는 연 2,200만원, 홑벌이 가구는 3,200만원, 맞벌이 가구는 3,800만원 미만의 부부합산 총소득이 있어야 합니다.

2.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?

• 가구 구성과 총급여액에 따라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원, 홑벌이 가구는 최대 285만원,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
3.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의 차이는?

• 정기신청은 연 1회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하며, 반기신청은 상반기·하반기 소득을 나누어 연 2회 지급합니다. 반기신청 시 정기신청 대비 총 지급액의 최대 35%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.

근로장려금 신청절차

신청절차 1

"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을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,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."

신청절차 2

"국세청에서 소득·재산 요건 심사를 진행하며, 필요 시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."

신청절차 3

"심사 완료 후 지급 결정되면 신청 시 등록한 계좌로 근로장려금이 입금됩니다. 정기신청은 9월, 반기신청은 12월(상반기분)과 6월(하반기분)에 지급됩니다."

근로장려금에 대한 필수서류 안내

근로장려금 신청 시 대부분의 소득정보는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확인하지만, 일부 경우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 온라인 신청 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.

1. 신청인 본인 확인

• 주민등록번호,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(카카오톡, 네이버, 페이코 등)을 통한 본인 확인

2. 소득 관련 서류(필요시)

• 원천징수영수증, 사업소득 지급명세서,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
3. 계좌정보

• 근로장려금을 받을 본인 명의 계좌번호(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만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