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비 걱정 없이 건강하게!
의료급여(국민기초생활보장) 놓치지 마세요!
의료급여 신청기간
놓치면 후회하는 최대혜택
연중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며, 수급자로 선정되면 의료급여증을 발급받아 병원 진료 시 의료비를 거의 부담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.
의료급여 FAQ
1.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?
•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% 이하인 가구,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, 이재민,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, 북한이탈주민 등이 대상입니다.
2.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?
• 1종 수급권자는 입원 시 본인부담금 없음, 외래 1,000~2,000원만 부담합니다. 2종 수급권자는 입원 시 10%, 외래 1,000원~15% 본인부담으로 대부분의 의료비를 지원받습니다.
3. 어떤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나요?
• 의료급여증을 발급받으면 전국의 의료급여 지정 의료기관(병원, 한의원, 치과 등)에서 진료받을 수 있으며, 약국에서도 처방전으로 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의료급여 신청절차
신청절차 1
"거주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의료급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."
신청절차 2
"시·군·구청 담당자가 가구의 소득·재산 조사, 부양의무자 조사 등을 실시하여 의료급여 수급 자격을 심사합니다."
신청절차 3
"심사 완료 후 수급자로 선정되면 의료급여증(1종 또는 2종)을 발급받아 의료기관 방문 시 제시하고 낮은 본인부담금으로 진료받을 수 있습니다."
의료급여에 대한 필수서류 안내
의료급여 신청 시 소득·재산 관련 서류와 가구원 확인 서류가 필요하지만, 대부분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자동 조회됩니다.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경우 관련 진단서를 준비하면 도움이 됩니다.
1. 신청인 신분증
•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명서
2. 가구원 관련 서류(자동 조회)
•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, 장애인등록증(해당 시)
3. 소득·재산 증명서류(자동 조회)
• 소득금액증명원,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, 재산세 납부서 등은 시스템 자동 조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