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

주거급여

주거비 부담 줄이고 안정적인 생활!

주거급여(국민기초생활보장) 놓치지 마세요!

주거급여 신청기간

놓치면 후회하는 최대혜택

연중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며, 수급자로 선정되면 매월 정기적으로 임차료 또는 유지수선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주거비 부담이 크다면 즉시 신청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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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거급여 FAQ

1.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?

•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%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. 1인 가구 기준 약 107만원, 4인 가구 기준 약 273만원 이하 소득인정액을 가진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.

2.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?

• 임차가구는 지역 및 가구원 수에 따라 월 최대 31만원~52만원까지 임차료를 지원받으며,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최대 1,241만원의 주택 수선비용을 지원받습니다.

3. 언제 지원금을 받나요?

• 임차가구는 매월 20일(주말·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)에 계좌로 임차급여가 입금되며, 자가가구는 수선 필요 시 수선비용을 현물 또는 계좌로 지원받습니다.

주거급여 신청절차

신청절차 1

"거주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주거급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."

신청절차 2

"시·군·구청 담당자가 가구의 소득·재산 조사, 임대차계약서 확인, 주택 상태 조사 등을 실시하여 수급 자격을 심사합니다."

신청절차 3

"심사 완료 후 수급자로 선정되면 임차가구는 매월 20일 계좌로 임차급여가 입금되고, 자가가구는 수선 필요 시 지원을 받습니다."

주거급여에 대한 필수서류 안내

주거급여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와 소득·재산 관련 서류가 필요하지만, 대부분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자동 조회됩니다. 임차가구는 임대차계약서를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.

1. 신청인 신분증

•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명서

2. 임대차 관련 서류

• 임대차계약서 사본(임차가구 필수), 월세 납부 영수증 또는 이체 확인서, 자가가구는 건물등기부등본

3. 소득·재산 증명서류(자동 조회)

• 소득금액증명원,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, 재산세 납부서 등은 시스템 자동 조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