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기본지원!
생계급여(국민기초생활보장) 놓치지 마세요!
생계급여 신청기간
놓치면 후회하는 최대혜택
연중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며, 수급자로 선정되면 매월 정기적으로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생활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즉시 신청하세요.
생계급여 FAQ
1.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?
•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%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. 1인 가구 기준 약 71만원, 4인 가구 기준 약 183만원 이하 소득인정액을 가진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.
2.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?
•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원받습니다. 1인 가구는 최대 약 71만원, 4인 가구는 최대 약 183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
3. 언제 지원금을 받나요?
• 매월 20일(주말·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)에 신청인 명의의 계좌로 생계급여가 입금되며, 수급 자격이 유지되는 한 계속 지원됩니다.
생계급여 신청절차
신청절차 1
"거주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생계급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."
신청절차 2
"시·군·구청 담당자가 가구의 소득·재산 조사, 부양의무자 조사, 근로능력 평가 등을 실시하여 수급 자격을 심사합니다."
신청절차 3
"심사 완료 후 수급자로 선정되면 매월 20일 신청인 명의 계좌로 생계급여가 정기적으로 입금됩니다."
생계급여에 대한 필수서류 안내
생계급여 신청 시 소득·재산·부양의무자 관련 서류가 필요하지만, 대부분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자동 조회됩니다. 처음 신청하시는 분도 주민센터에서 안내받으며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1. 신청인 신분증
•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명서
2. 가구원 관련 서류(자동 조회)
•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, 임대차계약서(해당 시) 등
3. 소득·재산 증명서류(자동 조회)
• 소득금액증명원,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, 통장 거래내역, 재산세 납부서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