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

교육급여(국민기초생활보장)

교육비 걱정 없이 공부에만 집중!

교육급여(국민기초생활보장) 놓치지 마세요!

교육급여 신청기간

놓치면 후회하는 최대혜택

연중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며, 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초·중·고 학생에게 학년별로 부교재비, 학용품비 등을 연 1회 일괄 지급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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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급여 FAQ

1.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?

•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인 가구의 초·중·고 재학생이 대상입니다. 교육급여 수급 가구로 선정되면 자동으로 지원됩니다.

2.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?

• 초등학생 연 48만 6천원, 중학생 연 65만 4천원, 고등학생 연 72만 7천원을 부교재비 및 학용품비로 지원받으며, 입학금과 수업료도 전액 지원됩니다.

3. 언제 지원금을 받나요?

• 부교재비와 학용품비는 매년 3월(1학기분)과 9월(2학기분)에 나누어 계좌로 입금되며, 입학금과 수업료는 학교로 직접 지원됩니다.

교육급여 신청절차

신청절차 1

"거주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교육급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."

신청절차 2

"시·군·구청 담당자가 소득·재산 조사 및 부양의무자 조사를 실시하여 교육급여 수급 자격을 심사합니다."

신청절차 3

"심사 완료 후 수급자로 선정되면 학기별로 부교재비·학용품비가 계좌로 입금되고, 입학금·수업료는 학교로 직접 지원됩니다."

교육급여에 대한 필수서류 안내

교육급여 신청 시 소득·재산 관련 서류와 가구원 확인 서류가 필요하지만, 대부분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자동 조회됩니다. 온라인 신청 시 더욱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.

1. 신청인 신분증

•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명서

2. 가구원 관련 서류(자동 조회)

•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, 재학증명서(학교에서 자동 확인)

3. 소득·재산 증명서류(자동 조회)

• 소득금액증명원,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, 재산세 납부서 등은 시스템 자동 조회